개인병원, 공익법인화 기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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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가 개인병원의 운영을 공익화하기 위해 시도한 의료법인화 시책은 병원들의 법인설립 기피로 난관에 서고 있다. 의료법인화 시책은 지난해 2일 16일 의료법 개정 때 법제화된 두 1년간의 법인 전환기간을 두고 추진돼 왔으나 시한을 열흘 앞둔 6일 현재 보사부에 법인허가 신청을 낸 것은 20병상 이상 전국 1백13개 대상 병원 중 1개소(서울 종로구 와룡동·중앙병원) 뿐이고 시한 내 신청예정도 고려병원(서울 서대문구 충정로)과 청량리뇌병원(동대문구 청량리 1동) 등 고작 2개소 뿐. 이는 전체의 2·6%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병원은 모두 병상 수를 의원과 병원의 분깃점인 50개미만으로 줄여 법인화 규제를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화 시책은 법인허가 신청기간을 연장하거나 규제완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 같다.
서울의 경우 50병상 초과 개인병원 6개중 H병원은 53개 병상을 50개미만으로, Y병원은 60개를 50개 못되게 줄여 병원간판을 내리고 의원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방의 기타 병원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
의료법인화에 이처럼 기피현상이 빚고 있는 것은 ①개정의료법이 20병상 이상을 병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은 의료법인만이 개설하도록 규정, 20병상 이상은 무조건 법인화 하도록 했는데도 보사부가 현실부적을 이유로 시행령 시설기준에서 의원의 병상상한을 50개미만으로 규정, 병원급이라도 50병상 이하는 법인화를 안 해도 되게 해주어 법인화 체제에 스스로 난맥을 빚은 데다가 ②이 때문에 50병상 이상 병원급(12개) 마저 50개 이하로 병상 수를 감축하는 등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특히 50개 병상 초과 병원들마저도 법인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①개인소유 병원이 법인화 되면 실제로 병원이 원장 재산이 안되게 되고 ②새로 발족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데다가 ③상당수의 병원이 현재 원장의 가족명의로 은폐돼 있는 병원건물과 토지에 대해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 이 같은 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의료법인화는 사실상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화 시도는 병원 운영에 사회의 각계 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영리위주의 개인운영을 막고 구료환자 취급의무를 꾀하는 등 의료시혜의 공익화를 위해 마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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