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서울대생|55명 징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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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학교는 28일 상오 교내시위사건으로 무기정학 처분한 문리대생 54명, 교양과정부 1명 등 모두 55명에 대한 징계를 17일만에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문리대는 이날 상오 10시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지난2일의 교내시위사건으로 10월12일 무기정학 처벌된 황영철군(20·영문과 2년) 등 54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해제, 29일부터 등교시키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제명·자퇴학생의 구제는 일단 수업이 정상화 된 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1백30명의 교수 중 80명이 참석, 2시간동안 계속 된 이날 회의에서 교수들은 이밖에도 ⓛ앞으로의 학생지도문제 ②29일부터의 수업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병익 문리대학장은 ⓛ그간 교수·학생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정상화의 선결문제로 징계학생의 구제를 요청했으며 ②실제징계내용이 학생들이 감당해내기에는 무거운 처벌이었다는 점을 참작, 우선 일부학생들의 징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제명·자퇴생의 구제는 현재로서 자신있게 말할 단계가 못되나 수업정상화와 병행, 계속 연구 검토되어야 할문제』라고 말했다.
또 고 학장은 무기정학 된 학생들이 모두 구류25일을 마치고 28일 상오 석방돼 구류기간이 결석으로 간주되기는 했으나 그 동안 과제처리일(3일)과 공휴일(3일) 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결석일수는 10여일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이들이 정상출석만 한다면 학점취득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학칙에 의하면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 출석한 학생에 한해 학점취득의 자격이 주어진다.
문리대는 학생교내시위사건이후 교수회의 3회, 학·과장회의 2회, 교수간담회 l회, 교수·학생간담회 1회를 각각 가졌으며 징계해제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난 22일부터였다.
무기정학 처분이 해제된 문리대 및 교양과정부 학생55명은 다음과 같다.
◇문리대(54명) ▲황영철(영문2) ▲장근상(불문3)▲김수중(철학2) ▲이종국(철학3) ▲허우성(철학3) ▲김광수(미학2) ▲김형석(미학2) ▲오정환(미학2)▲정순복(미학2) ▲정동영(국사2) ▲김인걸(국사3) ▲장만철(고고학3) ▲김병용(사회2) ▲조혜인(사회2) ▲양봉렬(정치2) ▲이주형(정치2) ▲최충선(정치2) ▲나기환(해양3) ▲차문호(동물2) ▲황용군(정치2) ▲권만학(외교2) ▲박재찬(외교3) ▲백철(지리2) ▲최병두(지리2) ▲김창호(수학2) ▲심재승(수학2) ▲이범훈(물리2) ▲오선근(물리3) ▲김일상(해양2) ▲구본룡(천문4) ▲최은삼(화학2) ▲한창일(해양2) ▲박영철(국문3) ▲김영수(의예1) ▲김치갑(의예1) ▲박윤상(의예1) ▲윤석주(의예1) ▲차상헌(의예1) 최문기(의예1) 최승순(의예1) 추연명(의예1) ▲송영수(의예1) ▲최현임(의예1) ▲이승재(의예1) ▲전성환(의예1) ▲은세윤(의예1) ▲진관진(의예1) ▲천시욱(의예1) ▲한성구(의예1) ▲황규엽(의예1) ▲이명진(치의예1) ▲안동열(치예1) ▲염성환(치예1) ▲이재용(치예1)
◇교양과정부(1명) ▲문국주(사회학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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