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가입 의무화한 화재·신체손해배상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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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부산·대구 지방의 4층 이상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2일부터 명년 6월말까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다 건물의 화재로 생기는 인명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겸한 것.
특수건물이라 함은 시장·극장·방송국·「호텔」·학원·병원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데 4층 이상의 전건물과 함께 후보대상이 되는 것은 서울에 4천5백동, 부산에 1천2백동, 대구에 5백동, 도합 6천2백동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소유주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을 땐 신체손해배상보험만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아파트」는 분양되었을 경우 입주자별로, 대여「아파트」는 건물주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화재보험이 건물시가의 0.1∼1%이고 신체손해배상보험은 화재보험료의 7∼14%이다. 만약 해당건물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건물사용제한·영업정지 등 행정조처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이들 건물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보았을 땐 사망 50만원·부상 40만원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손해보상을 한다하여 건물소유주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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