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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로 부험업계 큰부담

    이번 폭우피해로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큰 부담을 안게되었다. 원래 손해보험대부분은 풍수해·지진·한해 등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신

    중앙일보

    1984.09.04 00:00

  • 전국보험대상 건물7천2백동 중|21%가 가입안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케 되어 있는 서울·부산·대구의 7천2백54건의 특수건물 중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 않고 있는 건물이 전체의 21·1%인 1천5백29건이나 되며 특

    중앙일보

    1974.11.05 00:00

  • 12억 1천만원

    대왕「코너」는 금융「풀」에 12억1천만원의 화재보험에 들어있다. 또 4층 이상의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므로 사망자는 50만원,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20

    중앙일보

    1974.11.04 00:00

  • 보험에 가입않은 건물 인허가 취소·고발검토

    재무부는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마감시한이 지난 7월말까지 보험가입을 않고 있는 전국 6백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의한 인허가취소 및 고발조처를 신중히 고려

    중앙일보

    1974.08.16 00:00

  • 2일부터 가입 의무화한 화재·신체손해배상 보험

    서울·부산·대구 지방의 4층 이상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2일부터 명년 6월말까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다 건물

    중앙일보

    1973.07.03 00:00

  • 서울·부산·대구의 건평 1천㎡ 이상 건물|화재 보험 가입 의무화|인명 피해는 사망 50만원·부상 2∼40만원 배상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4층 이상 건물 및 흥행장·학교·시장 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7월1일부터

    중앙일보

    1973.05.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