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않은 건물 인허가 취소·고발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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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마감시한이 지난 7월말까지 보험가입을 않고 있는 전국 6백체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법에 의한 인허가취소 및 고발조처를 신중히 고려중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구·부산 등지와 4층 이상의 건물, 국공유건물, 백화점·시장·「아파트」·극장·「호텔」등은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그 건물에 있던 사람이 사상했을 때의 손해배상과 건물의 화재보험을 겸한 것)에 가입해야 하는데 법정 마감일인 74년6월말까지의 보험가입 실적이 나빠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도 7월말 현재 대상건물의 9·7%인 6백14동이 가입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건물·학교 등은 예산조처가 안돼 6백45동의 대상건물 중 3백70동만이 가입했다.
그 외의 대상건물 중 4층 이상 건물은 비교적 가입이 양호하나 병원·시장 등의 가입이 부진하다.
특히 「아파트」는 전국 2백84동에 1만2천8백가구가 보험가입을 않고 있어 가장 부진상을 보이곤 있다.
「아파트」는 소유주가 가구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으며 시민「아파트」만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을 받아 가입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보험료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 및 「아파트」소유주들은 보험가입에 소극적이다.
재무부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조속한 보험가입을 촉구하는 공한을 주초에 일제히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가입권장 조처를 취하곤 있는데 만약 이에 끝까지 불응할때는 1차로 정부인허가를 취소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하고 2차로 법에 의한 고발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법에 의하면 보험가입 대상자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땐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는 20평 짜리가 연3천원, 30평이 4천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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