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의 건평 1천㎡ 이상 건물|화재 보험 가입 의무화|인명 피해는 사망 50만원·부상 2∼4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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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4층 이상 건물 및 흥행장·학교·시장 건물의 소유주는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체 손해 배상 특약부 화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케 되었다.
신체 배상 특약부 화재 보험은 만약 불이 났을 때 건물은 물론, 그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서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1인당 50만원, 부상일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40만원에서 최하 2만원까지 지급된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대상 건물은 서울·부산·대구 지역의 ①4층 이상의 전 건물 ②4층 이하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거주하는 ▲국유 건물 (건평 1천평방m 이상) ▲사설 강습소 (3백30평방m 이상) ▲종합병원 또는 개인 병원 ▲「호텔」 ▲공연장 ▲영화·TV 촬영소 및 방송국 ▲실내 판매장 (1천평방m 이상) ▲시장 건물 ▲요리점·무도장·「카바레」(3백30평방m 이상) ▲학교 건물 (학교 재해 공제회 가입분은 제외) ▲10가구 이상이 사는 「아파트」 (l천평방m 이상) 등이다.
보험 가입 의무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데 「아파트」 같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각 입주자가 공동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미 보험에 들어 있는 건물은 부족분만 더 증액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건물이 인명 피해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을 모두 추가로 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상 건물 소유자는 내년 6월말까지 반듯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앞으로 짓는 건물은 준공 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보험은 매년 갱신된다.
보험료는 건물에 따라 다르나 건물 시가의 0·1%에서 1% 사이에서 따로 정하게 될 것이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 화재가 나는 경우엔 보험 회사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금과 인명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동시에 지불하게 되지만 인명 피해자는 배상금이 적을 경우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따로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어떤 손해 보험 회사에라도 할 수 있으나 앞으론 각 손해 보험 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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