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씨 징역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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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선용 부장판사)는 29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 피고인(38)에게 일반이적 및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0만원(구형 징역10년·자격정지5년·추징금10만원)을 선고하고 이종남 피고인(53)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죄를 적용,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백50만원(구형 징역5년·추징금 3백50만원)을 선고하는 등 두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에 대한 공갈죄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가족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은 운수행정당국자와 가해차량회사 간부들에게 과격한 언사 등을 한 점은 인정이 되나 이 같은 언동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액수도 충분한 산출근거를 갖고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형법상 협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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