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률 인하검토-가계비증가 따라 재조정 불가피성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갑근세률의 인하와 면세점 인상조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이 같은 재조정계획은 ▲법인의 불매경비규제와 공경비의 변태지출 등에 따른 실질적인 갑근세포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현행 갑근세률을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행 갑근세률(최고48%)은 법인세률(최고40%)에 비해 지나치게 고율 이어서 법인대표자 및 임직원의 급여액을 가능한 한 낮게 책정하고 기밀비·기부접대비·여비(교통비포함)·광고선전비 등의 명목으로 공경비로 위장한 변태지출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택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한 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된 데다 현행 갑근세률이 정해진 71년 이후 봉급자의 생활수준 변동·가계비증가 등에 따라 이를 감안한 면세점인상과 갑근세률 인하조정 등 현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고위관계당국자는 이러한 필요성을 시인하고 실무 「사이드」에서 현행 갑근세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음에 있을 세제개혁 등 조정 작업 때 이를 반영할 뜻을 비쳤다.
이 당국자는 ①법인의 부실경비규제 및 급여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도의 갑근세률 인하 ②봉급생활자를 위한 면세점인상 ③일본 등의 국외 세제에서 채택하고있는 봉급 중 출퇴근 교통비등 불가괴한 경비의 공제제도채택 등 광범위한 내용의 검토를 하게될 것이나 실시 시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