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도.매달보고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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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7일 결혼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결혼상담소 등 의례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기준을 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보사부령4l1호) 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의례법과 함께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예식장 등 모든 영업자는 ⓛ영업소에서 일체의 음식물 접대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했고②임대료와 수수료를 허가관청 (시· 도지사) 의 승인을 얻도록 했고 ③매월 운영상황을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허가관청은 별도로 답례품 증정금지 등 6개 허례허식 행위 위반과 규칙이행현황·운영실태 등을 조사,매달 보사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결혼상담소는 상담요원외엔 상담업무를 못하도록 했고 업무상 알게된 의뢰자의.비밀을 지키도록 했다.
이 규칙은 각 의례영업의 시설 기준으로 ⓛ결혼예식장은 신랑·신부대기실을 따로 설치하고 환기·채광·보온 및 방화시설을 갖추고②장례식장은 도심지에서 떨어진 곳에서 운영하되 위생시설과 염사를 확보토록 하고③장의사는 장의물품 및 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고④결혼 상담소는 남녀 상담실을 다로 갖고 상담기록의 보존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했다.
한편 기존의례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례법에 따라 시설을 갖춰오는 8월말까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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