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채무 23억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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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5일에 이어 6일 중앙 각 부처에 대한 현황을 들었다.
재무위 국정 감사반은 6일부터 2개 반으로 나뉘어 지방 감사에 들어갔다.
제1반은 6일 서울 지방 국세청과 시내 세무서, 제2반은 전주 연초 제조창과 농협 전북지부를 감사했다.
재무위 1반은 서울 지방 국세청 감사에서 위장 사채 처리 문제와 조기 징수를 주로 따졌다.
신민당의 이중재·진의종 의원 등은 영업세 과세 표준의 40 내지 50% 인상의 근거를 따졌으며 서울 지방 국세청의 2백50억원에 달하는 과오 납금은 조기 징수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중재 의원은 『3대 정유 업자들이 대정점과 결탁하여 면세 유류를 대량으로 시중에 유출, 연간 2백억원을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 앞으로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재무위 국감반은 5일 재무부 감사에서 음성 사채 신고 내역, 외채 대부, 국책 은행 및 시중 은행의 경영 실태, 외채 상환 계획 등에 관한 3백여 가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경제 기획원은 6월말 현재 차관 도입에 따른 외화 상환 확정액은 23억5천5백만불이며 이중 4억9천8백만불을 상환, 채무 잔액은 23억5천7백만불이라고 6일 국회 국감반에 보고했다.
경제 기획원은 또한 외자 도입의 기본 방향으로 공공 차관의 비중을 현재의 30%선에서 45%선으로 늘리고 상업 차관은 계속 연도별로 한도제를 실시하며 외국인 투자와 기술 도입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외자 도입의 우선 순위는 ⓛ중화학 공업 ②농수산 부문 ③수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④사회 간접 자본 부문 등으로 정하고 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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