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상습지역 건축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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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1일 하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수해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고 수재민구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을 불허 하는 등 장·단기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장기대책으로 강변과 저지대 등 수해상습지구에 대해서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서두르고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억제하여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무·재무·농림·상공·건설·보사·문교·교통·체신부 등의 장관 또 는 차관과 서울시부시장이 참석했는데 수재민수용을 위해 학교 등 공공건물을 무조건 개방하고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을 수해복구를 위해 동원하는 문제도 검토되었다.
경제각부처 별 긴급대책은 다음과 같다.

<경제기획원>
예산에 계상된 20억원의 예비비중 아직 쓰지 않은 11억원을 수재 복구비로 전용하고 올해 추경예산안에 새로 10억원의 수해복구비를 계상키로 했다.

<재무부>
21일 수해구호의 복구자금으로 32억원의 재정자금을 긴급방출. 이 대금은 이번 폭우의 피해가 가장 심한 서울과 중부지방에 23억원, 호남에 9억원이 각각 배정된다. 21일 방출된 32억원의 긴급자금내용은 ▲수해복구지방교부세 10억원 ▲치수항만복구비 6억원 ▲군대민지원비 3억원 ▲방역약품 및 구호양곡대 3억원 ▲영남지구복구비 7억원 ▲주택복구자금 2억원 ▲경찰동원경비 1억원이다.

<상공부>
이번 수해로 원자재 및 제품을 유실한 수출업체에 대해 대응수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용 제품으로 침수된 분은 시판을 허용하고 긴급 복구자금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에 의하면 구로동 수출공단의 45개 침수공장을 포함, 한강유역의 대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강원도지구의 석공산하 장성·도계 등 5개 탄광과 황지·동해·함태 등 13개 민영 탄광이 침수되어 1억원 정도의 피해를 내고 있다. 이들 침수 탄광에 대한 복구비지원도 검토중이다.

<농림부>
교통이 두절된 강원도의 영월·홍천·삼척·인제·양구·정선 등 6개 지역에 정부미를 긴급방출.
또 이번 수해로 정부관리양곡창고가 서울의 8개 동을 비롯, 상당수가 침수되어 이들 정부미를 일단 폐기 처분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양곡관리창고가 침수된 지역에 대한 정부미 수송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건설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한 5개 수해조사반을 구성, 22일 각지방에 파견했다.
이들 수사조사반은 서울·경기·강원·충남·북 및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정확한 재산피해액 ▲재해의원인 ▲하천실태 ▲기타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종합수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폭우의 피해복구는 1군에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받은 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보조하고 그 이하의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복구토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기타 작은 피해는 새마을사업에 포함시켜 복구하도록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50% 이상 피해를 본 수재민에게는 영업세·소득세를 전액 면제, 50% 이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액을 조정하게되는데 피해자의 신고여하에 불구하고 일선세무서가 현장조사를 하여 적극적으로 내국세 감면조치를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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