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기각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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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포토DB, 일간스포츠]

‘류시원 항소 기각’.

배우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류시원은 올 9월 1심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류시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0년 결혼한 류시원은 현재 조모씨와 이혼 소송중에 있다.

네티즌들은 “류시원 항소 기각, 이혼 소송이 끝나긴 하려나”, “류시원 항소 기각, 자기 잘못도 있는데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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