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지시로 총선 때 지지층 만들려 수원비행장 이전 연대 대표 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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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내부 제보자인 이모(46)씨는 22일 “2004년 사회단체 ‘수원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대표와 ‘이라크 파병 반대 수원지역 시국농성단’ 단장을 맡은 게 모두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의원 사건과 관련해 전날 6차 공판에 이어 이날 7차까지 이틀 연속 증인으로 선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다.

 이씨는 “‘수원비행장…’는 추후 총선 때 지지기반을 모으기 위한 전략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날 “2008년 총선에서 RO 지시에 따라 경기도 수원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고 한 바 있다. <본지 11월 22일자 2면>

 22일은 변호인단이 주로 질문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국정원에 제보를 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첫 제보를 한 2010년 5월 전후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당구장 인수비 ▶장인 암 치료비 ▶본인 당뇨병 치료비 등 돈이 필요한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당구장 인수비 마련은 힘들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올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사회 RO 비밀회합 등에 대한 이씨의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3시간 만에 조서를 만들었다는데, 4시간이 넘는 녹음 내용을 들려주고 확인해가며 142쪽 분량의 조서를 만드는 게 3시간에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전에 여러 차례 국가정보원 수사관을 만나 녹취록을 만든 상황이어서 국정원이 편의상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해 왔다”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오·탈자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속독하면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녹음 파일 47개가 이씨가 녹음한 것과 내용이 같은지 조사했다. 이씨가 촬영한 올 5월 12일 회합 등 동영상 파일 3개에 대한 조사도 했다. 녹음·동영상 파일은 이어폰을 꽂고 주변을 가린 채 이씨 혼자만 보고 들었다. 그는 “내가 녹음·기록한 파일이 맞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동영상은) 수사관이 (먼저) 촬영할 수 있겠느냐고 해 내가 하겠다고 했다”며 “올 5월 10일 수사관으로부터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받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 등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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