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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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문상익 부장검사·박종연·최상화 검사)는 1일 전 서울대생 이신범(22·법대4년) 장기표(27·법대3년) 조영래(24·사법연수원생) 심재권(26·상대3년) 피고인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 폭발물사용 음모죄 등을 적용, 전원에게 징역 l0년, 자격정지 10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정기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관련 피고인들이 현 정권의 교체를 갈망해오다가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선되자 합법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작년 5월 초 조양래 피고인 집에 모여 6월 초순을 기해 서울시내 각대학생 3∼5만명을 동원, 맥주병과 휘발유 및 가공약품 등으로 제조한 화염병으로 폭력시위를 전개하여 서울시내 치안과 정부주요기능을 마비시키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킨 뒤 3권을 통할할 과도적 통치기구인 혁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모의했음이 명백하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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