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소 신규허가 억제 변두리 개발 지역에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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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종로·중구와 서대문 일부 등 도심지역에 한해 실시해 오던 유흥접객업소의 신규허가 억제방침을 대폭강화, 8일부터 변두리 개발지역과 일반지역(기성 시가지)의 호텔과 여관의 신규허가만 해주고 그밖에 「카바레」「나이트·클럽」「바」·요정·주점·다방·「터키」탕 7개 업종은 한강 이북의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신규허가를 일체 금지토록 했다.
양탁식 서울시장은 8일 상오 위생업소에 대한 지역별 행정규제 내용을 행정명령으로 이같이 강화한 것은 과밀한 도심지의 인구를 변두리로 분산시키고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며 외곽 개발지역을 보다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신규허가 및 장소 이전을 억제한 내용은 ①종로·중구와 서대문 일부 등 도심지역은 「바」·「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주점·다방 등 6개 식품위생 업종과 「터키」탕·「호텔」·여관 등 3개 환경 위생업 중의 신규허가는 물론 장소 이전도 일체 불허하고 ②기성 시가지인 일반지역은 「호텔」·여관의 장소 이전만 허용하고 그밖에는 신규와 장소 이전을 일체 금지하고 ③외곽 개발지역(구획정리지구 및 여의도 상업지구)은 호텔과 여관의 신규허가를 승인하고 그밖에 7개 업종의 신규허가를 금지하며 장소 이전은 9개 전 업종에 대해 허가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외곽 개발지역 중 영동·경인지구 등 한강 이남의 개발지역은 도심에서의 인구 분산을 위한 9개 전 업종에 대해 신규허가와 장소 이전을 정책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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