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하면 10% 절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5면

국세청은 6일 '부동산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 절세전략 88개 항목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양도세 부분을 보자. 아파트 두 채와 상가를 갖고 있는 金모씨.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어서 金씨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뒤 세무서에서 1억원의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었던 것. 이 경우 金씨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한 뒤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부모와 자녀가 집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보유한 지 1년이 안된 집을 파는 경우 1년이 지난 뒤 등기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1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양도차익 3천만원을 남기고 집을 팔았을 때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4백5만원을 내지만 1년 미만이면 36%의 세율(9백90만원)이 적용된다.

양도세를 어차피 신고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두달 내 예정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가 공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부동산과 관련,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