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입국 기준 완화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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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경=조동오 특파원】「마에오」 (전미) 일본 법무상은 10일 중의원 내각 위원회에서『조총련계의 북괴 방문 후 재 입국 기준을 인도적 「케이스」에만 적용하는 현재 시책을 완화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회당 「기하라」(목원) 의원의 북괴 왕래에 대한 질문에 「마에오」 법무는 『조총련계 재일 교포의 재 입국은 북괴와 국교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 남·북간의 관계는 장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하는데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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