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본까지 무기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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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8일 정부의 퇴폐풍조 일소방안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 오는 10월1일부터 전 경찰력을 풀어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지침은 사회일부 층에 번지고 있는 각종 퇴폐적인 행위를 단속한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관련자는 현행형법, 경범죄처벌법, 공연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관계법을 적용, 엄벌하고 이 같은 풍조가 없어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사회 일부 부유층의 문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안국은 「콜·걸」들의 청객 및 비밀요정의 색출, 일부 특권층의 도박장 수사를 위해서는 전국 각 경찰서에 형사·수사·보안 등의 전담반을 새로 편성했고, 「히피」족, 유흥업소에서의 나체공연 등 외부로 나타난 퇴폐풍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전 경찰력을 동원키로 하고 치안국 보안과에 퇴폐풍조 특별단속본부(부장 박영천 경무관)를 새로 뒀다.
이날 내무부가 마련한 퇴폐풍조단속지침은 다음과 같다.

<숏·커트 길이 안넘게>
▲「히피」족 단속=옆 머리카락이 귀를 완전히 덮고 긴 머리카락이 여자의 「숏·커트」를 넘을 정도의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남자

<섹스음 「테이프」 등>
▲퇴폐적 음서·음화 등 단속=①음서·음화·백색음반·「섹스」음을 녹음한 「테이프」·도색영화의 제조 및 판매행위 ②음학 등 외래품의 복제·복사·제조판매 및 소지행위 ③해가 진 후 이동식 서적판매행위 ④도색영화비밀 감상실을 적발 ⑤간행물·잡지의 기사·광고 등의 퇴폐적인 묘사

<반나·쇼 공연금지>
▲유흥접객업소=①「콜·걸」의 청객 ②밤 12시 이후 「나이트·클럽」 등의 시간외 영업 ③신고 없이 반나체 등의 「쇼」 공연 ④「카바레」 등의 유한부인의 「아르바이트」행위 ⑤유흥접객업소 「호스티스」들의 과잉노출 ⑥「고·고·클럽」 등의 환각조명 ⑦고객유치를 위한 연예인들의 나체사진 등의 개시
▲비밀「댄스」교습소 및 비밀요정=①휴업계를 낸 고급요정이 단골손님을 상대로 주택가 안에서 영업 ②허가를 얻은 것처럼 하여 대규모 요정성업행위 ③신문 등 광고난을 이용, 「댄스」교습자를 모으는 행위

<「고·스톱」노름도>
▲고액 및 강습도박=①부유층·지식층·유한부인들의 「고·스톱」 「포커」노름 등 고액도박 ②이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자

<내국인 카지노출입>
▲「보디·페인팅」=ⓛ나체·음화·은어 등을 칠하는 것 ②「T·샤쓰」 등 의류에 음란한 그림이나 은어 등을 염색한 것을 입는 것
▲습관성 의약품=①「해피·스모크」를 피우거나 파는 것 ②「세코날」 등 습관성 의약품을 목적 외에 팔거나 복용하는 것
▲유기장=ⓛ「카지노」와 「슬로트·머쉰」 등 유기장에 내국민의 입장을 허용하는 것 ②특히 이들 유기장에 미성년자를 들이는 업소 ③기타 제한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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