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직소센터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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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보험회사들이 외무사원을 통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체결,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비, 보험직소센터를 설치, 보험가입자들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의하면 부실계약의 내용은 융자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해약시 언제든지 납입보험료전액의 환급을 약속하는 계약, 보험료납입기한의 허위고지 등인데 이로 인해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료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지급거부를 하는 때에는 직접 실태를 조사,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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