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선거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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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24일 하오 충남 예산의 지난 67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자인 박병선 의원(당선될 때 공화당·현 정우회)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체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김치걸 판사)는『예산지구의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의 생명으로 하는 자유와 공정히 현저히 침해된 것이다』라고 판 시하고 ①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②금품제공 ③유령 유권자 명 등록 등의 선거법 위반사실이 없었다면 선거의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선거무효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한건수씨(신민당 소속)가 제기한 상선 및 선거 무효 소송 중 당선 무효의 소송에 대해서는 67년 10월27일 원고의 소 취하로 끝난 것이라고 밝히고 선거무효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당초 당선자인 박씨는 3만1천3백89표를 얻었고, 원고 한씨는 2만7천4백42표를 얻어 표 차는 3천9백47표였다.
6·8선거의 소송에서 서천-보령(당선 무효), 나주(선거 무효), 보 성(일부 선거무효), 충무- 통영-고성(일부 선거무효)지구에 이어 당선 및 선거 무효 판결은 다섯 번째이다.
선거 무효 판결로 국회의원 1석은, 궐 원이 되지만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공포되어 새로 개정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남은 임기는 6개월7일이다.
박병선씨의 의원직 상실로 의석은 현재의 1백71석이 1백70석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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