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에 공정한 협조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0년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4일 상오 3개 고법 원장, 11개 지법 원장 및 대법원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복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자유·권리·재산 등에 대해 공정 무사하게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기강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훈시하고 앞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원장은 미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대법원주관으로 운영되는 사법 연수원 제도와 판례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내년에 있을 대통령·국회의원 양대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부족한 법관과 산적한 재판 사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토의되었는데 각급 법원장들은 이를 위해 법관의 충원과 간이 재판소의 설치 등 시설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판결의 한글화와 평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업무상과실치사,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 공무원 범죄 사건에 있어 양형이 균형을 이루지 않았고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전국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이 너무 많았다는 점과 서울 형사 지법의 경우 2년 이상 밀린 미제 사건이 4백4건 (l심 2백89건·2심 l백15건)이나 되었다는 것도 지적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