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등 악용 우려 법령 개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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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주=허준·고광준기자】신민당은 21일하오2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김대중대통령 후보의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 앞서 김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공약으로『반공법·도시계획법 등 5·16이후의 개악 날조된 법령을 개폐하겠다』고 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 시정도 촉구했다.
반공법 개정문제에 대해 김후보는『동법 제4조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하등의 목적이없는자도 찬양·고무·동조한 결과만 되면 처벌하는 악법일 뿐 아니라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 많은 학자·언론인·문화인·학생 등에게 반공 아닌 정치적 목적윽 위해 악용돼왔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신민당이 기권하면 반공법 4조는 뚜렷한 목적범에 한해서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 특히 지식인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을 개정하여 『개인 재산을 몰수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상하는 것을 시정하고 불필요하게 확정된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하여 국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개정=사학의 임직원을 정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학교재산을 함부로 처리하는 악법조항을 시정, 보강하여 사학의 독립을 회복한다.
▲즉결재판운영의 시점=현재의 즉결재판운영은 헌법이 명시한 재판의 증거주의를 무시하고 처벌하는 위헌행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심지어 피의자의 진술조차 없이 경찰조서만으로 판결하는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다. 5·16이후 10년간에 서울 시내에서만 5백만명이 위헌처벌을 받았다.
▲신민당이 집권하면 법원조직법의 국가상대가처분금지조항과 3분의2찬성의 위헌판결조항등을 시정하겠다.
▲노동정책=서울평화시장의 피복노동자 분신자살은 한 개인의 노동조건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현 정부의 노동정착에 대한 항의며 소망에 찬 사회현실에 대한 경종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국의 근로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윤리확립에 획기적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신민당은 22일하오2시 청주중학운동장에서 김대중 후보 연설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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