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감찰 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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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결심을 굳히게 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감찰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에게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됐다. 기능은 법무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로 국한됐다.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에 현직 대검 감찰부장이 연루된 뒤 검사장급 검사가 맡던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공모로 바뀌었다. 현 안장근(56·사법연수원 15기) 감찰관이 첫 외부출신 법무부 감찰관이다. 감사원 출신인 안 감찰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지시가 있었던 이날 북유럽 출장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 권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거가 없었다.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일단 검찰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찰 대상자가 대검 감찰본부 소속 직원이거나 감찰본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감찰부가 감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공교롭게도 채 총장은 2010년 대전고검장 시절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었다. 채 총장의 경우 감찰 대상이 되는지도 논란거리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이란 법무부 감찰관의 직무인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수행방법을 총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에 의한 의혹 제기가 ‘진정 및 비위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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