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유죄판결, “살 부딪히는 소리…폭행 혐의 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포토]

아내를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41)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류시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폭행, 협박의 정도, 위치추적장치 설치기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CD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 뒤 피해자의 위축되고 울먹이는 듯한 음성 ‘때렸으니 폭행으로 고소하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와 언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사람을 고용해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편(류시원)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이 없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뒤 류시원은 취재진에 “난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류시원 유죄판결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유죄판결, 충격적이다”, “류시원 유죄판결, 앞으로 어떻게 되는걸까?”, “류시원 유죄판결, 재판이 길어지겠네”, “류시원 유죄판결, 진실은 뭐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