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서 유족급여 공제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전체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29일 하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나 유족부조금을 받았다해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유족급여액이나 유족부조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새판례를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