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체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29일 하오 『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나 유족부조금을 받았다해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유족급여액이나 유족부조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렸다.
대법원은 『공무원 연금법상의 유족연금 또는 유족부조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보상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새판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