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때 재산 숨긴 정황 … 면책 취소는 안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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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의정(38) [사진 중앙포토]

탤런트 이의정(38)씨가 2007년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재산을 숨긴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부장 이재희)는 김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취소 소송 항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006년 8040만여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월 수입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신고하고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면책불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개인 파산·면책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파산신청 당시 이씨의 재정적 상황과 투병생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재량면책을 취소할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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