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보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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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 국은 세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있는 해프닝 히피족의 물결, 전위예술을 빙자한 나체쇼 등 새로운 형태의 풍속사범을 현행 경범죄처벌법만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운 미비점이 많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을 대폭 보완하여 늘어나는 갖가지 형태의 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치안 국은 이와 함께 사치와 풍기 문란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밀요정, 나이트·클럽, 바 등 유흥업소에서의 풍기단속을 위해서 새로 풍속영업단속법을 성안, 내무부에서 검토중이다. 29일 치안 국에 의하면 특히 미성년자들의 남녀혼성 캠핑, 뮤직·홀에서의 광란적인 춤 등으로 주위의 혐오증을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새로운 형태의 풍속사범이 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단속법은 낡은 경범죄 처벌법뿐이어서 이의 보완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치안 국은 경범죄처벌법 보완은 (1)장발 (2)욕정자극 (3)유흥장의 과도탈선행위 (4)주간지 잡지 등에서의 나체사진의 공공연한 게재 (4)TV방송에서의 잔혹 행위 묘사 등에 대해 현행 헌법이나 이 밖의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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