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종결처분후 공직임용자 직장서 해고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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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시 3호의 병무사범처리대상자범위를 규정한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앙관서와 각 시·도 및 지방병무사범대책위에 보내진 이 공문에 따르면 과거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무를 이행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그뒤에 징병종결처분(징집면제·병역면제·입영·각종 연기처분)을 받고 공직에 임용된 자는 병무사범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공문은 또 과거 기피자중 징병종결처분을 받기전에 취임한자와 취업중에 있으면서 기피한자는 병무사범단속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요즘 각 행정관서는 병역법 94조(자격및임용제한)의 법의 해석 잘못으로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임용된 자도 과거기피사실을 이유로 직권면직시켜 소청사태를 빚고있는데 대해 이들은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따라 당연히 구제돼야 할 것이라고 병무당국자는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또 요즘 일부 사기업체에서 지난번 기피자자진신고기간(4월10일∼5월10일)에 자수한 기피자를 해고하고있는데 대해 내무·법무·국방 3부 장관의 합의에따라 이들을 해고시키지말아달라는 협조공한을 시·도 및 각 병무청에 보내 전국 기업체장에게 전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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