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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국영 및 사기업체 직원이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뒤 공직에 임용된 자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는다. 중앙병무사범대책위는 3일 국무총리 지
중앙일보
1970.06.03 00:00
2024.06.16 06:00
2024.06.14 11:02
2024.06.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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