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실시하는 복지예금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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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새로운 저축유인책의 하나로 복지예금제도를 신설, 6월1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예금거래자에게 보험혜택을 주어 예금자의 신체와 재산을 불의의 재난에서 보호하고, 저축을 늘리자는 두가지 효과를 노리고있다.
이 제도는 보통예금, 통지예금, 새생활예금, 새농민예금등 4종류의 예금이자를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로 자동 가입케해서 피해가 일어났을때 납입된 보험료의 2백22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보장한도는 납입보험료가 22원에 미달했을때가 5천원, 그 이상일때는 납입보험료의 2백22배인데 최고한도는 2백22만원(보험료기준=1만원)이며 보상범위는 ⓛ도난에의한 재산손해 ②화재·폭발사고로인한 재산 및 신체상손해 ③항공기추락등으로인한 재산·신체상손해 ④자동차사고로인한 재산·신체상손해 ⑤풍·수·설해로인한 재산손해 ⑥연탄 개스등에 의한 신체상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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