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앞둔「자수」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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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달 동안의 병역 기피자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10일로 마감됐다.
이번 자수자 수는 전국 11개 시-도 병무청에서 모두 4만7천44명(11일 낮 12시전까지 접수된 서면신고자 7천29명 포함)이었다. 서면신고의 경우 10월자 소인이 찍힌 것은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접수되기 때문에 자수자 수는 다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자수자들은 자수 신고 필증을 받고 자수 이전의 병역 기피로 인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장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병역 기피 공무원으로 지난 3월말 해고 된 자도 이번 신고기간에 자수했다면 일반자수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전직에 복직할 수는 없지만 병역의무만 마치면, 공무원은 물론 국영 또는 사기업체에 새로 채용될 수 있다.
자수자중 30세미만의 입영 기피자와 신검 기피자중 신검 합격자는 연내에 우선적으로 현역 입영되고, 31세∼35세까지는 교육소집, 36세∼40세까지는 방위소집의 대상자가 된다. 공직자나 기업체 임직원은 이 기간동안 휴직 조치될 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 신고자는 법에 규정된 최고의 처벌을 받게된다. 국방부는 미 신고·신검 및 입영 기피자와 수사상혐의 있는 병·정 종자 명단을 시-읍-면-동 단위로 마련, 내무부와 함께 곧 가두 검문을 더욱 강화, 이들을 잡아들일 방침이다. 앞으로 적발되는 입영기피자는 병역법 10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신검 기피자는 병역법 105조의 적용으로 6월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이들이 공직이나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국방부는 병역법 194조(자격 및 임용 제한)에 따라 기피 사실과 신고 불이행사실을 소속 장에게 통고, 이들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이 요구를 거부한 고용주는 병역법 102조(의무 불이행자 사용금지 위반)의 규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부정혐의가 짙은 미신고 병·정 종자는 당국자에 의해 장기간 신체적 활동 상황등 일상생활을 감시 받고 부정이 드러나면 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자수기피자 처리에 있어 고령자 현역 입영은 부양 가족 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군의「정병」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역 적령강정들이 뒤로 물려나는 등 인력자원 관리상의 차질을 면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번 자수자중 30세미만의 입영 기피자 약 1만2천명과 신검 기피자중 30세미만의 합격자를 연내에 우선적으로 현역에 입영시킨다고 밝혔다. 30세미만의 신검기피자 6천3백여명중 80%가 합격한다면 약 1만7천여 명이 현역으로 입영되는 셈이다.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한 매년 입영자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1만7천여명의 입영 적령자가 다음해로 밀려나거나 입대하고 싶어도 입영의 길이 막히고 취직기회마저 잃는 억울한 제1 보충역이 될 우려마저 있다. <오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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