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교육제도의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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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다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법관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검사를 지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수습을 시키되 수습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이상 판-검사로 근무하도록 의무화시키려고 하고있다. 그런데 수습중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자격은 인정하고 3급별정직의 대우를 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법조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사법관시보들의 훈련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는다. 대법원 산하에 사법연수원을 두어 사법관시보의 실무수습을 전담하고 법관의 재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은 일진월보하고 있는 법학이론의 발전과 외국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합병할 수 있는 점에서 법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이 과연 사법시험 합격자를 바로 받아들여서 교육수습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법과대학·총무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법시험 제도심의 회에서 의결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고정된 사법시험령을 보면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은 대학 3년1학기 수료로 하고 있고, 예비시험 합격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 득점순위로 80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전공학문은 1학기를 이수하거나 1학기도 이수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안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학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시험합격자를 받아들여 3개월간의 집중훈련을 함으로써 2년 이상이 필요한 전공학문을 다 교육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법관·검사·변호사들은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다루고 있으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그들이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기초이론 체득이 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였다고 하여 곧 법관이나 검사-변호사가 되어 그들의 소임을 충실히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조교육은 법학교육의 연장이어야 할 것이기에 법학교육의 연한을 어떻게 하여야할 것인가를 미리 확정하고 난 다음에 사법시험합격자의 교육의 개선을 연구하는 것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현행의 사법대학원제도는 1년은 법학교육이고 1년은 법조교육이기 때문에 재야에서 말이 많은 것으로 들린다. 1년간의 법학교육은 법대에서의 법조교육이 지나치게 시험과목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이를 교정하려는 것이요, 1년간의 법조교육은·대법원과 검찰청·변호사회에 위탁하여 교육시키고 있는데 이 위탁교육 과정에서도 법원실무와 변호사실무가 소홀히 되어 말썽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현재의 위탁교육 보다도 훨씬 잘 실무수습 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 보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를 설치하여야할 것이요, 그러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문제 도서문제 학생복지문제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그동안 자주 있었던 법조교육의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법연수원을 두는 경우에는 기성법조인의 재훈련부터 해보고 그 성과가 아주 좋을 경우에 사법시험 합격자도 받아들이도록 점진적으로 확장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또 힘써 이루어 놓은 법조교육의 일원화를 분산시켜 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검사는 검찰연수원에서, 변호사는 각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시키는 것이 과연 법조일원화를 위하여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인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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