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까지 중산층 증세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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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인 세(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연소득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도 당초보다 줄어들도록 손을 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수정안을 새누리당과 협의 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세법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연소득 3450만원을 기점으로 세금이 늘어나 연평균 16만원(연소득 4000만~7000만원의 경우)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중산층에 대한 증세’ ‘월급쟁이 세금폭탄’이란 반발이 잇따르자 서민과 중산층의 추가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는 세제가 개편되더라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없다. ▶연소득 5500만~6000만원(200만원→202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기존보다 2만원 ▶6000만~7000만원(285만원→288만원) 사이는 기존보다 3만원씩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반면에 ▶연소득 7000만~8000만원은 33만원 ▶3억원 초과는 연간 865만원씩 세금이 늘어나 ‘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은 늘린다’는 세제개편 방향에 부합하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발표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간 약 4400억원의 세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아 이를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수정안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선 복지공약 재조정과 보편적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정병국 의원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세금을 더 거둬서 할 건지 복지를 줄일 건지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도 “세금 없는 복지는 없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정안을 “숫자놀음에 불과한 미봉책이자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 수정안”이라며 반발해 향후 국회 통과에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기존 대기업·부자감세 철회 없이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성을 위협하는 접근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벌은 솜털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중산층 깃털은 잡아뜯으려는 정부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밤샘작업 끝에 나온 수정안이란 점을 들어 졸속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소아·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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