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진 신고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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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납세자가 자주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이에 따라 관세액을 확정하는『관세의 자진 신고 납부제』를 금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각 기획조정실이 17일 발표한 행정백서는 또 관세법에 규정된 탄력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율 구조를 ⓛ보호대상물품 ②수입 억제품 ③대일 무역 역조 시정물품 ④재정관세 물품 ⑤무세 물품 등 5종으로 구분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60년대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각분야의 시책을 종합평가하고 70년대의 시책 방향을 제시한 이 백서는 3차 5개년 계획의 주요정책 지표로 재정 안정기반 강화, 국제수지 개선, 투자재원의 국내 조달 확대 등을 삼고 있다.
이 백서는 또 70년대의 물가 안정 시책으로 ①물자 수급 계획을 통한 불균형제거와 양산체제에 의한 공산품가격의 단계적 인하 및 국제가격과의 평준화 ②종합 수송계획의 강력한 집행 ③재정 안정계획에 의한 재정균형 유지, 금융의 한정된 운영 및 우대금융의 제도적 개선 ④주요 원자재 수입의 원활화를 위해 수입제한지역 및 수입 적립율을 재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 ⑤물자 비축제의 확대 등을 들었다.
이 밖에 부문별 시책의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경제협력>▲후진국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인도「브라질」「싱가포르」「실론」등 16개국과 관세인하 품목을 확대 ▲과세문제와 아울러 조세협정체결에 따른 총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외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간고 외국세액 공제제도 채택.

<수출확대>▲국내 무역상사의 해외지점 설치를 권장하고「세일즈 맨」파견 및 지역별 수술진흥회의 참석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단기 연불 수출제도를 권장하며 수출금융 융자 비율를 1「달러」당 2백 20원에서 2백 40원으로, 융자기간을 1백 35일에서 1백 80일로 인상 연장.

<산업>▲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주력을 두며 특히 「에너지」개발을 위한 전력 및 석유화학공업 개발에 중점을 둔다. ▲전자공업 진흥계획에 따라 1백 16개 품목의 전자 기기 등을 개발하며 수출은 71년에 1억「달러」, 73년에 2억「달러」, 74년에 4억「달러」로 신장한다.

<농림·수산>▲농어민 소득 특별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경제작물은 적기적작의 원칙에 따라 주산단지화를 도모한다.
5개 지역에 7개소의 가공처리 시설을 확장하고 생산물의 유통처리책으로 기준가격 고시제를 실시한다.

<교통·통신>▲항공보안시설을 개량하고 체신시설의 확장으로 금년에 6만 2천 회선의 전화를 증설하며, 취약지구의 통신망 강화를 위해 1백 49개 섬 중 무선시설이 없는 섬에 20구간 20회선을 신설한다.

<교육·문화·사회>▲국민학교 교과서 85책을 분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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