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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호적자 8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겪고 있음이 14일 내무부의 집계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중성명 소지자 무호적자 등 호적정정 희망자들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인 작년 5월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대행, 복적시키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고 발표했었으나 법원 측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자진신고자 8만여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107 서단열씨 (40)의 경우 호적의 이름과 제대증의 이름이 달라 내무부가 실시한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개명 정정 허가 신청서를 내고 경찰이 신원조사 까지 했으나 작년 9월 5일 법원 측이 이유 없다고 기각,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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