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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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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자수기간
내무부는 오는 4월한달 동안을 벙역기피자와 주민동록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대한 자수 기간으로 정했다. 내무부는 또 5월은 무호적자와 2중 성명·생년월일 소지자, 6월에는 주민등록증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내무부는 오는 4월한달 동안을 벙역기피자와 주민동록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대한 자수 기간으로 정했다. 내무부는 또 5월은 무호적자와 2중 성명·생년월일 소지자, 6월에는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