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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자수기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오는 4월한달 동안을 벙역기피자와 주민동록 허위신고자· 미신고자에대한 자수 기간으로 정했다.
내무부는 또 5월은 무호적자와 2중 성명·생년월일 소지자, 6월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기피자와 본적불명자에대한 일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현재 전국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자가 약7만명이있는데 이중 1만여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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