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항거로|후퇴한 런던 고속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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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런던]시가 3천3백만파운드(약 2백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벌인 도로공사가 계획선안에 들어간 토지주인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을 바꾸는등 창피를 당하고 있다.
[런던]시는 시의 중심부로부터 [옥스퍼드] 대로까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금년말까지 완성키로 하고 공사를 한창 진행중인데 서쪽 [켄싱턴]구의 주민들이 자기네와의 사전 합의없이 시가 마음대로 벌인 공사때문에 정든집을 헐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사를 시작한 이래 별다른 지장없이 일을 진척시켜 온 시당국은 [켄싱턴]구 주민들의 반대로 당황,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사후타협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시의 관료적인 처사에 분격하여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사를 결사 반대키로 결의, 시 당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켄싱턴]구민들은 도로계획선을 2백m 정도만 옮기면 그들의 주택을 헐지 않고도 별다른 지장없이 도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시에 제의했으나 시가 당국의 권위때문에 이를 거절하자 공사는 중단된채 시당국과 주민들 사이에 옥신각신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런던시가 끈질긴 주민들의 항거에 손들어, 도로는 주민들의 제의대로 옮겨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국이 도로계획선을 변경함으로서 중단된 공사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75만파운드(약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애당초의 계획에서 도로가 주택지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고액의 보상비가 계상되게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취소됨으로써 보상비가 적게 지급되게 된 때문에 얻어진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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