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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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난은 예고없이 온다. 불쑥 들이닥쳐서 재산뿐만 아니라 귀한 생명까지도 앗아간다. 이중에도 요즘 유난히 잦은 화재는 재해범위가 가강 넓은 무서운 재난. 이러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화재보험이 있다..
화재보험은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가입하고, 화재때문에 생긴 손해와 소방 또는 피난에 따라 생긴 손해를 보장받는 제도다. 가입하는 방법을 예로들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1백만원짜리 화재보험에 들 경우, 매년 l천7백84원의 보험료를 계약보험회사에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입해 두면 계약기간중에 화재로 집을 잃게될 때 1백만원의 보상금을 탈 수 있다. 화재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국내에 10개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보험의 종류는 다음 네가지.
①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일반화재보험(상점·창고·공장등)
②주택종합보험=주택을 보험대상으로 하되 화재복구에 필요한 임시비용과 가입자 또는 그의 친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도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③상공종합보험=일반화재보험 물건을 대상으로 하여 주택종합보험과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
④동산종합보험=동산에 대한 모든 위험을 보장해 준다. 이 보험은 동산이 어디에 있든 어떤 사태로 손해를 보든 보장해 주기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보험이다.
물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장범위가 클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기간중에 사고가 없으면 불입한 보험료는 되찾을 수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용해 봄직한 제도라고 하겠다. 이 보험료를 기간 1년, 보상액 1백만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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