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도입한도 설정|사업 심사기준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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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연도별 도입한도의 개정, 적격사업심사기준강화등 외자도입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곧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자도입개선방안은 12일 박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데 주요골자는 ▲5개년계획 및 총자원예산에서 연도별 도입한도를 설정, 그 테두리안에서 도입을 인가하고 ▲적격사업심사기준을 강화하기위해 세계은행과 AID중에서 적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며 ▲기술용역회사를 설립, 적극활용하고 ▲경제협력등의 기구를 조정, 재원별과분류에서 산업별로 개편하여 ▲담당관제를 두는한편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일본 「EXPO 70」에 참가한 외국실업인단 및 일본에서 산업분야별 실업인단을 초치한다는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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