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금융량의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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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여당은 영세 농어민에게 무담보 신용대부의 길을 터주기위해 농수산금융신용보증법을 만들고 신용기금 50억원을 마련키로 합의했다한다.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어업자의 채무보증제도를 확립하여 물적 담보에서 생산력 담보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신용기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증기금 50억원은 정부·보증기금의 보조금, 농수산단체의 출손금으로 마련하며,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수산금융·신용보증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당국은 5백억원의 신용대부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하며, 장기적으로는 농어촌고리채정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농수산금융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계당국간에 이견이 많았던 것이며 그 이견의 배경에는 농림부와 재무부간의 관할권쟁탈의 문제가 깔려있던 것도 숨길 수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국이 구상하고있는 신용기금설치문제도 그런 이견의 파생물로서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분문제로서 다뤄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 신용보증제도가 농수산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가는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농사자금의 경우, 대부분은 지금까지도 농민상호 연대보증으로 방출되고 있었으므로 신용보증제도가 새삼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수산금융의 경우가 문제될것이나, 어업의 경우 배 없는 일반어민은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한 것이며, 선주는 담보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신용보증제도가 구태여 필요한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일반 농수산금융의 경우 새로운 신용보증제도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구태여 그것을 만든다면 특수농수산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특수층을 위해서 국고보조를 한다거나 전체농수산업자의 이익을 대표할 농수산단체가 출손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평균적인 농어민에 금융혜택을 더 주려한다면 쓸데없이 새로운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간접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아니라, 농협이나 수협에 융자기금을 증배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행농수산자금의 연체화 경향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구상한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연체발생은 농어민의 영세성과 경제력의 저위성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신용보증제도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보조나 농수산단체의 출손금으로 연체를꺼나간다는 것은 국민 경제적으로 보아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농수산금융제도의 모순때문에 농수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농수산업의 채산을 보장할 가격보장이 아쉬운 것이며금융제도의 개선보다는 금융양의 확대배정이 아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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