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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폐기 의혹, 봉하마을도 압수수색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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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사초 게이트로까지 불리는 이 사건의 성격상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세운 계획에 맞게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번 주말께 피고발인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26일 김만복(67)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56)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사건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중앙일보 7월 27일자 3면

 이어 지난 주말 동안 피고발인의 범위와 소환 일정 등을 포함한 향후 수사 계획을 수립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에 앞서 노무현정부에서 개발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과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 시스템인 팜스(PALMS)와의 대조작업을 통해 어떤 자료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키로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가 보관된 국가기록원이나 봉하마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방안과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피고발인 조사나 구체적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박모씨 등 새누리당 실무자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박씨 등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원장과 조 전 비서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민주당 의원)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봉하마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고 한다.

 문재인 의원은 현역 신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부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피고발인 측이 수사 개시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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