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①69연도 내국세세수규모가 방대할지라도 세수목표달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조세정의를 외면한 무리한 과세란 있을수 없는것이며 근거에의한 공정과세를 통하여 조용히 세수목표를 달성할것이다.
즉 세무행정의 모든분야에있어서 지역적 조건이나 업종의 여하 또는 사회적신분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이 용납되지않고 오로지 소득의 대소에 의한 납세능력에따라 조세배분이 이루어지는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될것이다.
②현행 녹색신고제도는 행정조치에 의해 실시된것으로 성실신고를 완전보장할수 없고 실지조사의 회수를 줄였을뿐 성실신고에 대해서도 세무간섭의 배제라는 특전만이 부여되지 않음으로써 일부 부실업체의 소득 탈루및 신고업체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녹색신고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히하여 성실한 업체에대해서는 업체가 솔깃할만한 제특전(재산상의 이익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많은 업체가 녹색신고에로 유도되도록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시안을 이미 작성했다.
③국세청 발족후 매기조정작업이 계속되어 점차 합리화에 접근되었으나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올해는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위해 지역별차등을 확대할것이며 또 영업규모별차등, 자가· 타가영업장별 차등도 두도록 연구중이다.
그리고 경기변동이 심한 독과점 품목은 수시로 적절한 특수기준율을 제정, 적용할것이며 올해부터 관인영수증제 실시점포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소득율을 제정하며 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겠다.
무엇보다도 모든 납세자가 자기의 거래상황을 정직하게 신고하게 되어 소득표준율의 적용에의한 소위 인정과세가 이땅에서 하루빨리 없어지기 바란다.
④세무사찰은 없는 것이 이상적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단계에 있어서의 납세질서에 비추어 전적으로 지양할 수는 없다.
세무사찰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타격및 전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난해에는 순환조사를 비롯한 지도행정에 중점을두고 세무사찰은 탈세정보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충분히 나타나는 업체및 부동산투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것이다.
금년에도 세무사찰은 가급적 줄이고 어디까지나 지도행정에 중점을 두고 또한 탈세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대책, 예를들면 원단위조사·생산수율조사등의 세정과학화에 중점을 두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