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국영업체 임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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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연말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에 의해 시은임원(이사)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을 계기로 시은을 비롯, 국책은행 및 산하국형기업체 임원들을 새 인사 원칙에 따라 재평가 대폭 교체할 방침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현 임원에 대한 경과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임기가 자동 연장되지 않고 연내로 임기가 끝난 임원은 도합 34명이며 그중 4월 임기인 23명이 일차적 재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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