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부담43억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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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간의 세법협상은 13일하오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없이 갑종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등대중부담부문에서 43억 3천만원을 줄이는대신 관세·법인세등에서 이를 보전한다는선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합의를 보았다. 공화·신민양당은 각각 14일상오 정부여당연석회의와 원내대책위를 열어 이와같은 여야중진회담의 합의사항을 양해했다.
신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치절충을 벌인끝에 여야는 ⓛ갑근세의 누진율을 완화하고(세수결함21억) ②사업소득세의 면셋점을 현행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며(세수결함8억9천만원) ③가산세의 기장의무요건을완하(세수삭감2억6천만원)하고 ④영업세·소득세의가산세율을 50%인하(세수결합10억8천만원)하는데 합의했다고 14일 양순직국회재경위원장이발표했다.
여야는 또가산세기장 의무에있어 ⓛ복식장부1천 2백만원이상을 2천만원이상으로 ②간역장부는 6백만원이상을 9백만원이상으로 완화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같은세수결함을 메우기위해 ①2백71대1의 환율로 책정한 관세의 실세환율적용(이경우증수9억) ②6개의 특관세면세품목에 대한 과세(증수21억) ③독과점상품에 대한 법인세징수(증수20억)등 방법을 고려하고있다.
중진회담에서 여야는 가산세의 인하율을 놓고 50%인하를 요구하는 야당안과 25%인하를주장하는 여당안이 끝내 맞섰는데 14일 아침 공화당측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협상은 성공을 한것이다.
14일아침의 청와당 정부여당연설회의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이와같은 여야합의사항을 양해하고 특히 중간소득층에 대한 누진세율조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여야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재경위는 이날부터 세법개정작업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세수조정은 예결위의 종합심사에서 하게된다.
여야협상과정에서 야당은 갑근세 면세점의 1만원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갑근세의 누진율을조정한다는 공화당측 대안을 받아들인것인데 이와같은 조정안에따라 2만5천원부터 8만원까지의 중간봉급생활자들의 세액부담이 약간씩 경감되게되었다.
이 조정안은 또 8만원이상의 소득자에 두계층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이조정안에의한 2만5천원이상 8만원까지 소득액별부담경감액은 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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