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쭈물 공권력 … "불법" 통보 11일 만에 대한문 앞 농성장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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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중구청 직원들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를 철거하려 하자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들이 저항하고 있다. 중구청은 이날 오전 직원 50여 명을 투입해 이곳 분향소와 화단의 플래카드 등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쌍용차 노조지부장 등 관계자 6명이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박종근 기자]

서울 중구청이 10일 오전 정동 대한문 앞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농성장(임시분향소)을 철거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쯤 구청 직원 50여 명은 플래카드·비닐천막 등 1.5t 트럭 3대 분량의 적치물을 치웠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범대위 관계자 6명이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3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경찰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상 집회 물품이 아니라 도로법에 따라 단속해야 할 노상적치물로 본다”며 “지난달 27일과 31일 범대위 측에 자진정비를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낮 12시10분쯤엔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범대위 측과 장소를 옮기라는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져 10여 명이 추가로 연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대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의 대한문 앞 집회는 현재 불법인 상태다. 범대위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취소 소송을 냈다.

글=김소현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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