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권장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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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급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11일 국무회의에 ℓ당 14원인 석유수입 부과금을 8원으로 내리기 위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에너지 절약 대책안을 올려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대책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값은 지난 주에 미국의 난방용 기름 사용이 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 7일 배럴당 29.6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1월 31일 29.61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조명 격등제▶미사용 조명 소등.전원차단▶3층 미만의 승강기 운행금지 및 격층제 운행▶불필요한 가로등 소등▶기념탑.교량 등 공공시설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실시한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 및 카풀제 참여를 독려하고▶찜질방.대중목욕탕 영업시간을 하루 20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영화관 심야영업 자제▶자정 이후 네온사인과 옥외광고물 억제▶백화점 등 대형 매장의 외부조명 사용 억제▶자동차 판매대리점 실내등과 상품진열장의 전시용 조명 자정 이후 사용 제한 등을 계도할 방침이다.

이 대책은 당분간 권장 시행되지만 산업자원부가 마련 중인 '에너지 사용 제한 및 금지조치'가 확정 발표되면 강제시행된다.

경기도는 우선 1단계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정부가 2단계 대책 시행을 결정하면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의 10부제 운행 ▶승강기 운행 제한 ▶골프장.스키장 등의 심야전기 사용 제한 등을 강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간 8백t 이상 사용하는 업체가 월 15% 이상 절약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시.도도 정부가 마련한 3단계 대책의 골격을 유지하며 절약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차량 10부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름값 수준보다는 기름 수급 사정을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관공서에 대한 2부제 시행 등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절약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14일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시.도를 순회하며 고유가 극복을 위한 올해 에너지 절약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귀식.이지영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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