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청산거래기간 단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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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l1월1일부터 증권시장의 현행청산거래제도가 일부변경되어 종전의 당한 30일이 15일,선한 60일은 30일로 각각 단축 시행된다.
19일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청산거래기간 단축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증권금융자금도 7천l7백만원을 곧 방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7일 증권금융회사를 개편,증권금보로 실시될 증권금융의 수인체제를 마련한 바있다.
황장관은 증권금융재원이 증권금융회사보유 한전주 매각대금 1천7백만원과 시은융자 6천만원으로 충당될것이며 금리는 연22%,융자대상은 증시에 상장돼있는 우량자산주에 국한한다고 밝히고 거래원당 대부한도 비율및 기간등은별도로 엄격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장관은 대한손해재보험회사를개편, 명칭을대한재보험공사로 바꾸고 ⓛ지금까지 손해재보험만 하던것을 생보도 재보할수있도록 하고 ②손해재보만 해외에 재재보하던것을 연륜보험도 재력 취지관계가 건실하면 재재보할수 있도록하고 ③수출보검법규정대로 수출보험은 손해재보가 대행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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