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만화 자율심의기관 보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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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안국은 불량만화를 단속하라는 박대통령의 특별지시에따라 문화공보부와 협동, 불량만화 단속을 의한 법제화방안을 강구하는한편 아동만화자율심의기관을 보강작업중이다.
치안국은 종래 아동만학단속에 대한 요구를 각계로부터 받아왔으나 단속법규가 없어 만화가와 대본업자들에게 경학자제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치안국은 현재 전국에는 매월 1천2백종 1백50여만권이 출판되고 있으며 이밖에 사이비 작가나 출판업자들에 의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저속한 모방, 해적판이 범람하고있다고 치안당국자는 밝혔다.
치안국에 의하면 만화출판사는 등록된 것이 5개, 미등록 출판사는 그 수를 알수없는 정도이며 이들은 대부분 보따리 장사에 불과한 1,2백만원의 기업형태로 이른바 순정파, 사주파, 전쟁만화파, 탐정및 과학파, 명랑파에 속하는 저속작품들을 쓰게하여 아동의 심금을 자극하고 잔인폭악성을 조장하는 한편 국가관이나 인도주의에 해를 끼치고 공상, 범죄심리, 사행심, 배금주의사상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각파의 아동만화는 전국에 산재한 1백75명의 작가들이 월평균 1천2백여종의 원고를 만들고 있는데 아동만화 자율위에 제출된 심사요청원고는 월평균 47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치안국은 이같은 불량아동만학의 도량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이 법에 위배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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