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개정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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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산은법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경위는 2일 이 개정안에 대한 여·야 단일 수정안을 마련, 오는 4일로 끝나는 이번회기 안에 통과시킬 예징이 었으나 신민당이 이날 전면저지투쟁방침을 세움으로써 이법안은 여·야간 큰 정치적쟁점으로 등장케 되었다.
신민당은 이날상오 국회원내총무실에서 원내대책위를 열고 산은법개정안을 검토한끝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은법개정 기도는 일대 금융변란을 일으키려는것』이라고 결론짓고 재경위와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전면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회의는 산은법개정안이 ⓛ산업금융채권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없애려는것과 ②자본금을 무리하게 1천억원으로 늘리려는 것 ③지불보증한도액을 총자본금의 20배로 늘러려는것 등은 법질서와 금용질서를 완전파괴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박탈은 헌법 5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이날중에 여·야총무회담을 제의하여 산은법개정을 반대하는 신민당의 입장을 공화당에 정식통고 하기로 결정했다.
원내대책위가 끝난후 송원영신민당대변인은 성명을통해 정부·여당이 이같은법개정을 하려는것은 ①제2차5개년계획의 무리한 강행과 정치자금남용에서 생긴 경제파탄을 모면하려는 것이며 ②도산과 대불등 파탄을 야기한 차관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고 ③외채 및 금융채권발행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금융을 집권층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다 ④오는 4일에 끝나는 이번 회기안에 이법안을 강행시키려는 것은 오는9월에 있을 차관업체에 대한 특별국감과 일반국정감사에서 흑막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대변인은 또 산은법개정으로 인한 금융변란이 전국민에게 막대한 채무를 강요하기 때문에 신민당은 과거 정치파동의 불씨가 되었던 어떠한 안건보다도 이산은법개정안을 중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료기금 40억설치>
경료심의,축산청신설도 건의키로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농림부축산국을 홉수한 축산청신설, 40억원규모의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축산정책심의기구 발족을 포함한 일련의 장기축산업진흥 대책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진흥대책에서 축산업이 부진했던 것은 축산업을 부업으로 다루고 생산자를 위한 가격정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축정의 전면재검토와 시책의 일관성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자활사업 임조법>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본회의는 2일 자활 지도사업에 있어 빈발하는양곡유용을 막고 국고또는지방비로써 소요자재대를확보해야만 사업을 시행할수있도록한 「자활지도사업에관한 심시조치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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